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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]「환자안전법」 시행 10년 성과보고서 발간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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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「환자안전법」제8조의2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「환자안전법」시행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를 정리한 성과보고서 '「환자안전법」10년, 제도에서 문화로' 를 발간하고 게시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.
또한 KOPS 홈페이지 내 성과보고서 게시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. -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(https://www.kops.or.kr)-공유하기-자료실-정책·연구-정책자료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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