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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환자안전센터] 2026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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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6-08-26 12:56:19
    • 파일다운로드 붙임. [환자안전 주의경보지]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②편 유사 외관.pdf 내 pc저장

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「환자안전법」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  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6일 '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②편 유사 외관' 주의경보가 발령되어 안내 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.

 

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URL : https://www.kops.or.kr/portal/aam/atent/atentAlarmCntrmsrDetail.do?atentAlarmNo=512) 
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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